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경매에서 2회 유찰된 물건의 입찰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번달 초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낙찰물건(475건)을 대상으로 유찰횟수에 따른 입찰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2회 유찰된 물건의 입찰경쟁률이 건당 9.72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 기간 동안 2회 유찰된 물건은 전체낙찰건수(475건)의 22%인 105건으로 이 물건에 1021명이 몰렸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입찰경쟁률은 건당 6.65명이었다.
이어 3회 유찰된 물건의 입찰경쟁률이 건당 6.57명을 기록했고 1회 유찰물건이 6.07명을 나타냈다. 4회 이상 유찰물건과 신건은 각각 3.38명, 2.56명이었다.
이처럼 2회 유찰된 물건의 입찰경쟁률이 높은 이유로는 2회 유찰물건이 경매사고(인수권리)없이 안전하면서도 큰 시세차익을 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2회 유찰된 물건은 유치권이나 선순위임차권 등 인수되는 권리 물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최저경매가도 감정가의 64%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최대 30% 이상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어 응찰자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3~4회 이상 유찰된 물건들은 유치권이나 선순위임차권 등 인수해야 하는 권리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권리분석 및 임장활동을 철저히 하지 않는 한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유찰횟수에 따른 낙찰가율은 신건이 103%로 가장 높았다. 1회 유찰물건은 90.06%로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평균 낙찰가율(85.14%)를 웃돌았으며 2회 유찰물건이 76.52%, 3회 유찰물건이 59.96%, 4회 이상 유찰물건이 57.99%를 기록했다.
이정민 디지털태인 팀장은 "유찰횟수가 많아 큰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일수록 입찰경쟁률이 높아져 낙찰가율이 80%를 상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고 감정가가 시세보다 싼 신건이나 1회 유찰물건을 노리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