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연고 탈세기업 20건 교차조사 진행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29개 기업에 대한 교차조사를 통해 총 1517억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법인세조사(지방청) 건당 평균 추징세액이 약 18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차조사 평균 추징세액은 52.3억원으로 무려 3배 많은 수치다.
국세청은 또 지난 해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탈루가 많았던 건설(9개)과 부동산(6개), 서비스 관련 업체(5개)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 현재 20개 기업에 대해 교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차 세무조사는 기업이 소재한 관할 지방청 대신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향피제와 유사한 개념이며, 교차조사의 대상은 그 특성상 수도권에 있는 기업보다는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지난 해 교차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인․허가 관련 유착 소지가 있고, 지역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과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여건이 비슷한 각 지역별로는 균형있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탈세자를 제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전반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에는 일부기업들이 특정지역에서 오랜연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통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축적하고 각종 비리에 관련되는등 물의를 야기한다는 정보가 많았다”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를 많이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08년 21개 기업에 대해 교차조사를 실시한 반면 2009년에는 이 보다 8개 많은 29개 기업에 대해 교차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초 지방청조사국에 신설한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큰 탈세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한 후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사례 1]
실제 지출하지 않은 원재료 매입비용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
□ 인적사항
○법인명 : ㈜△△△ ○ 성 명 : 박○○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철강가공
□주요 적출사항
○’08년 수입금액 1천억 원대의 철강 가공업체인 ㈜△△△ 사주 김○○(대표 : 박○○)는
-’04년부터 ’06년까지 세금계산서 등 아무런 매입증빙 없이 외주가공비 등 43억원을 지불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후,同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본인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
○이외에도 사주에게 96억원을 대여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대손 처리함
□조치사항
○허위로 원가를 계상(43억)하고 기업자금을 유출한데 대하여 법인세 18억원(가산세 7억원 포함), 사주에게 소득세 15억원 등 총 74억원 추징
[사례 2]
APT를 공동으로 신축․분양하면서, 아들이 소유한 관계사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
□ 인적사항
○법인명 : △△ ○ 성 명 : ○○○
○소재지 : ○○시 ○ 업 종 : 건설/주택
□주요 적출사항
○㈜△△(김○○ 지분 88%)는 ’04년부터 사주의 아들과 손자가 소유한 ㈜○○업체와 5:5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수도권지역의 APT를 공동으로 신축․분양하였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2,100억원)을 각각 1,050억원씩 부담해야 함에도, ㈜△△가 80억원을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는 사주의 아들과 손자가 지배(96%지분)하는 ㈜○○에게 이익을 변칙적으로 분여함
*APT분양 수입금액은 ㈜△△와 ㈜○○가 각각 1,300억원씩 동일하게 계상함
○이외에도 가공노무비 5억원을 계상하여 사주일가의 개인적으로사용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 26억원을 임의로 포기함
□조치사항
○비용을 과다 부담한 ㈜△△에게 법인세 34억원(가산세 13억 포함) 등 총 52억원 추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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