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금융분쟁이 벌어지면 무조건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금융회사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국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의 소송 제기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분쟁 건수는 총 2만8988건으로 전년 대비 37.9% 급증했다. 금융분쟁 건수 중 소송이 제기된 비율은 5.7%(1656건)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기 제기한 소송은 1435건에 달했다.
금융 권역별로는 손해보험이 12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흥국화재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184건), 동부화재(167건), 메리츠화재(1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은 118건으로 대한생명(25건)이 가장 많았다. 미래에셋생명(15건), 뉴욕생명(13건), 메트라이프생명(10건) 등도 소송 제기 비율이 높았다.
생보는 채무부존재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손보는 민사조정(632건) 비율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는 소액분쟁이 많아 본안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한 민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후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생보 255일, 손보 190일로 금감원 분쟁조정 처리기간(생보 36일, 손보 24일)보다 훨씬 길었다.
은행의 경우 총 82건 중 사측이 제기한 소송은 25건으로 우리은행(8건), 신한은행(5건), 기업은행(4건) 등이 많았다. 반면 국민은행은 고객이 제기한 소송이 14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가 제기한 소송은 25건으로 현대증권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1~2건에 불과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억제를 지도하는 한편, 보험사 표준약관에 악의적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분쟁발생 및 소송제기 현황,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인용 결정내용 등을 정례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금융산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및 심리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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