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시설물설치·소음 한도초과 시 사용허가 취소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소음과 시설물 설치를 규제하는 이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선진적인 광장 문화를 조성하고 광장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시민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서울광장의 운영 방향·사용 기준 등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외국의 광장 운영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며, 오는 상반기 중 전문가 토론회 및 여론조사를 벌여 광장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한 대형집회가 빈번히 열리는 서울광장의 특성을 감안해 과도한 시설물 설치와 소음을 규제하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장 사용 허가 기준과 신청 가능 일자 등을 서울시 신청사 전광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해 집회 허가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시는 여론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서울광장은 대규모 행사, 청계광장은 소규모 행사, 광화문광장은 역사적 행사를 각각 수용하도록 하여 개별 광장의 고유한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12일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개정안 통과 여부는 시의회에서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을 제출할 때 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경우 달라지는 상황 등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만 첨부했을 뿐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없다"며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 광장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광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울형 광장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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