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동 준공업지대 3년간 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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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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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도림동 준공업지역의 개발이 3년 동안 제한된다.

서울 구로구는 안양천 일대 준공업지역인 신도림동 293-1번지 19만7400㎡의 개발을 향후 3년 동안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이 지난해 10월 정비가 시급한 '우선정비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구 관계자는 "불가피한 소규모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만, 대규모 신축은 모두 불허하되 4월부터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주거와 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구로구의 신도림동 일대는 근래에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이 상당수 드러서는 지역이다. 이번에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의 동측과 남측으로는 대림산업·동아건설·대우건설 등에서 건축한 대단지 아파트가 드러서 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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