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치매나 일상생활 장해에 연금액 2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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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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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은퇴 후 중증 치매나 일상생활 장해가 될 경우 연금액을 2배로 주는 '프리미엄플러스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LTC(장기간병)형'과 '기본형' 두 가지로 판매된다.

LTC형은 연금개시 이후 기본형 연금의 95%를 지급하지만 중증 치매나 일상생활 장해 등 장기간병 상태가 발생하면 연금액을 2배(기본형 연금액의 190%)를 지급한다.

기본형은 일정 연령 이후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기존 연금보험과 동일하다. 기본형으로 가입했다가 LTC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 10년 전까지는 보험 종류를 바꿀 수 있다.

연금개시 전에 치매 및 일상생활 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LTC소득보장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보험 대상자가 연금개시 전에 사망할 경우 600만원과 함께 당시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 또 납입면제특약을 신청하면 50% 이상 장해 판정 시 잔여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중증 치매의 기준은 CDR(임상치매등급) 3점 이상이며, 일상생활 장해는 스스로 이동하기가 불가능하고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중 하나가 불가능한 경우다.

이 상품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50% 범위에서 연간 12회까지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또 납입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하면 한 번에 12개월씩, 총 3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15~65세로 보험료 금액에 따라 최대 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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