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축은행은 오는 22일부터 3일간 후순위채권 청약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발행금액은 300억원이며, 금리는 연 8.1%다. 만기는 5년 3개월로서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된다.
최소 청약금액은 1000만원으로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한국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저축은행업계는 5.1%, 시중은행은 3.9%로 저금리 기조가 한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산 건전성이 우수한 회사의 후순위채권은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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