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우리금융은 26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회장이 이사회의장직을 겸임토록 했다.
선임 사외이사로는 강희복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은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할 경우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도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날 주총에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가능하면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을 매년 선출해야 한다'는 은행연합회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반영해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넣었다.
다만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을 도입해 이 회장의 겸임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금융은 주총에서 현직 사외이사 7명을 전원 유임시켰다. 이사 연간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40억원으로 정했다.
또 우리금융은 주주들에게 1주당 100원씩을 배당, 총 800억원 수준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한편 우리은행 노조는 주총 발언을 통해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이 투입된지 10년이 지나 완전한 경영정상화가 이뤄졌음에도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혹독한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이 계속되고 있다"며 "MOU가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MOU는 예보 외에 다른 1대주주가 나타나야 해결될 문제"라고 답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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