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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오틴토 임원에 징역 1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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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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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계 호주인 스턴 후 징역 10년형 중국인 직원 3명은 7~14년형

중국 상하이 법원이 뇌물수수와 기밀유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호주 광산업체 임원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하이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리오틴토 중국 사업부문 대표로 중국계 호주인인 스턴 후에게 징역 10년과 50만 위안의 벌금, 50만 위안 규모의 자산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의 나머지 직원 3명은 각각 7~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번 기밀유출로 중국업체들이 가격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후는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규모가 646만 위안에 달한다는 중국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후를 포함한 리오틴토 직원 4명은 지난해 7월 중국 당국에 전격 구속돼 조사를 받다 8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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