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이 또 다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첫 상정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31일 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연한단축의 파장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 시의원 간 이견으로 결굴 주택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 추후 심의키로 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공동 발의한 것으로 두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별로 22~39년, 1992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는 4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재건축 단축을 놓고 그동안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지역은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자원 낭비와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왔다.
시의회와는 달리 서울시도 재건축 연한이 풀리면 집값이 치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 낭비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시는 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시·도가 재건축 연한에 대해 공동 합의로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도 서울시 주택국과 일부 시의원들은 '자원 낭비와 집값 상승 초래'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들며 반대했으며, 대다수의 의원들은 노후도와 강남북간 불균형을 이유로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은 "(개정안이) 보류 됐지만 안전과 주차장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공동주택 정책 자문위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그 때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1년도 안돼 진행된 4차례 심의에서 안건이 보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상정한 것은 꼭 통과시키기 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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