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오늘(4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추정가격 5억 미만의 소규모 단순 용역의 평가기준은 단순화하고, 중규모(설계 5억 이상~20억 미만)이상으로 용역 수행의 난이도가 높은 고도 기술용역은 기술자 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술자 평가'는 당해 용역에 실제 투입되는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과업수행의 계획·방법 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관련업계의 기술력향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기술제안서와 기술자평가서 평가결과와 평가위원을 사후 공개하고, 각 업체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 기술용역업계의 경쟁력·기술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설 기술용역업체가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 정보제공 항목의 시설공사 자료실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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