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은 지난달 말 양측에 송달됐으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이 진행된다.
조정센터는 "농협중앙회는 투자 대상회사가 'BBB-' 등급임에도 고수익만 강조했고,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도 어겼다"며 "S건설 회사채 한곳에만 투자하면서 펀드의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농협도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상태 등 회사채 안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감안해 중앙회의 책임비율을 80%로 정했다.
지역농협은 2006년 11월 5억∼3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농협중앙회가 판매한 펀드에 투자했으나 2008년 11월 투자 대상인 S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게 되자 지난해 12월 조정신청을 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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