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딕토 교황은 당시 교황청 내에서 가톨릭 교회의 교의나 도덕 등을 수호하는 신앙교리성 장관이었다.
가톨릭 교회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추문이 잇따라 밝혀지는 가운데 교황청은 교황이 과거에 학대 은폐에 가담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서한으로 인해 교황청의 이런 주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서한은 1985년 11월의 것으로,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이던 조지프 라칭어 추기경(현 교황)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서한은 문제가 된 신부의 파문에 대해 "세계 속의 교회의 이익 및 신도들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의 신부는 1978년 교회에서 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보호관찰 3년에 처해진 바 있다.
교구측은 1981년부터 적어도 3차례에 걸쳐 신부 문제에 대한 서한을 현 교황인 라칭어 추기경에게 보냈지만 그에게 조치가 이뤄진 것은 1987년이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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