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출을 위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해 진다. 또 관리비 집행의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들이 관리 주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해 진다. 선거관리위원회 규모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이다.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중에서 입주자등이 직접 투표해 선출(과반수 찬성)토록 했으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토록 했다.
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관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리주체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더불어 그동안 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자체감사만 시행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 및 복리시설 사용료 등의 잡수입을 관리비와 함께 회계처리(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동안 보관토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경쟁입찰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공사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해관계자에게 불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논란이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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