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해외 IT기업들이 국내 법ㆍ제도와 충돌하는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회사 정책상 한국에서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제때에 지키지 않은 구글과 블리자드도 이같은 이유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T시장이 급격한 개방화 추세를 타고 있는 것도 외국계 IT기업과 국내 관련 법제도가 충돌하는 이유다.
자유롭게 콘텐츠를 개발해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 자체가 관련 규제가 많은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국내 법제도가 신규 IT시장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게임 사전 심의 등 해당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IT업계는 규제 완화 이후에도 형평성과 사후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올 것이라며 성급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오픈마켓 심의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를 통해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문화부는 이미 법안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관련 고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오픈마켓 심의에 대한 게임산업개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지난 13일 오픈마켓 게임물을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심의해 유통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오픈마켓 게임 자율심의에 대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6월부터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 자율심의가 이뤄진다해도 논란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오픈마켓 자율심의 대상이 모바일 분야에 한정될 경우 PC나 IPTV 등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IT기업들이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 자체 심의 기준을 갖고 있는 점도 자율심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플과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의 경우 포커류 등 갬블링 모사 게임의 등급을 12세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이럴 경우 바다이야기 등으로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에 매우 민감한 국내 문화와 크게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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