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현재 라면과 커피, 면세유 등의 카르텔(담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감시 대상으로 이들 업종을 지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과 관계된 업종을 중심으로 들여다 보고 있으며 일부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카르텔 적발 시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도 카르텔에 적극 가담한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400여개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자료 미제출 업체, 허위자료 제출 의심 업체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 대상은 고객 불입금과 회원 수,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이며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계의 재무 상태 등 시장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근 보람상조의 횡령 사건으로 상조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높아진 것과 관련, 상조 분야 전체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했을 때 금전 배상이 가능하도록 계약 때 청렴서약서 같은 서류에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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