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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세법이 정한 '사업용계좌'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3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당·타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월 10회),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RETS)' 10%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일정한 거래실적을 유지하는 우수 고객의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부동산 전문가가 제공하는 자문서비스(자산가치평가, 세무, 자산관리 등), 대여금고 연간수수료 면제,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 20% 할인 등의 우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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