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립의료원이 특수 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자격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승계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8일(승계시점 4월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동 센터의 지정 승계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에 근거, 기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업무인 응급의료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훈련, 응급의료 조사연구, 국내외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등의 업무를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직 개편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는 공공보건의료센터 내 응급의료지원팀이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향후 응급의료정책은 복지부에 신설된 응급의료과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역할을 분담해 수행함으로써 현재보다 크게 전문화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금년부터 5배 가까이 확대된 응급의료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응급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단초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32.6%에 달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 충족률이 42.3%(2008년 기준)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정 기능 뿐 아니라 정보망 구축․운영지원, 응급의료 지표․지수 개발, 응급의료 생활화 사업 및 각종 기술지원 등 응급의료 전반에 걸친 전문적 기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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