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장태평 장관 주재로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해 시·도별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장 장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장 장관은 구제역이 발생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구제역이 김포지역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내 농장 및 인근 도로 소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동통제 초소와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공공기관, 병원, 종교시설 등의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및 개인용 소독기(스프레이 등)를 확대 설치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해선 각종 농정시책 추진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악성가축질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이러한 지역을 다녀온 축산농가에 대해 신고·소독 의무를 부여,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의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후 농장방문 금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도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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