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직접 대출)' 방식을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우회한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이를 활용한 매매 글까지 등장했다.
20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 자곡 아이파크 24평 20억 매도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기본 대출 4억은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진행하고, 추가로 연소득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직접 대출해드릴 수 있다"며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자본은 적지만 소득이 높은 전문직, 대기업 맞벌이 부부 등에 좋은 기회"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해당 글이 확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 방식도 주목받았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다만 이들 내외는 매수자를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 매수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정부 부동산 정책은 '대출을 어렵게 해서 집값을 잡겠다'였는데 대통령 본인은 대출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다른 방식을 이용했다"며 "'국민은 규제를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은 우회했다. '집값을 잡아야한다. 1주택이지만 정책의지를 위해 팔겠다' 했는데 '내가 정한 룰을 나는 편법으로 피했음'이 되니까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도 "주담대가 막히니 집주인이 사금융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된 것", "대통령 사례가 나오니 그대로 따라 하는 것 아니냐", "정부는 대출을 막아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우회 거래가 생기고 있다", "결국 규제를 피해 거래하는 방식을 자신이 직접 실행했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파는 것이 불법이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해당 방식은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으로 매도인(셀러)이 금융기관 대신 매수자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자가 일정 기간 이후 이를 상환하는 거래 방식이다.
대출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뢰 관계 ▲세무·법률 검토 ▲근저당 설정 ▲억대 현금 유동성 확보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수억 원 수준에서 이뤄지는 사례가 많으며, 고가 부동산 거래에서는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다분해 변호사·세무사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사실상 사금융 성격으로 보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측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으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논란은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분위기다.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게시글과 비판 의견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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