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SC제일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위반과 회계상 실수에 대해 경징계 조취했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SC제일은행 일부 영업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LTV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임직원 6명에게 견책 이하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SC제일은행이 회계상 실수로 지난 2008년 순이익을 정정한 것도 기술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임직원에게 견책 이하의 경징계만 내렸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08년 4분기 순이익을 당초 411억원 적자로 발표했으나 이를 576억원 흑자로 바꿨다. 지난해 11월 16일에도 1분기 순이익을 2111억원에서 1124억원으로 정정 발표했다.
SC제일은행은 당시 "2008년 12월 31일에 발생한 특정 거래의 결제일이 올해를 넘기면서 2영업일 차이가 있어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잘못 계산된 순이익 규모는 세전 약 1300억원, 세후 987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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