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명칭이 유지된다.
25일 조합에 따르면 최근 명칭 변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한정짓는 것은 용어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향후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 등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승인 했다.
한편 이번 명칭 변경은 조합이 지난달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최근 임시총회에서 '명칭 변경에 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정관을 개정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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