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련 통계가 없어 5인 가구 소득을 적용하던 6인 이상 가구에 새로운 소득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이 5인 이하만 제공돼 6인 이상 가구도 5인 이상 가구소득을 똑같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인 이상 가구는 5인 이상 가구소득에 1인당 평균 금액을 가산해 전체 가구원수에 대한 소득기준을 별도로 산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5인 가구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470만2698원 이하여야 한다. 6인 가구는 510만9724원, 7인은 551만6750원, 8인은 592만3776원이다.
새로운 소득기준은 다음달 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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