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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11월 G20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합의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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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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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 자체에는 공감대 형성, 각론에선 확연한 입장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오는 11월에 개최될 서울 G20정상회의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완료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위한 정책대안 모색 △아이티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부채 완전 탕감 지지 등의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오는 6월 부산에서 있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IMF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G20정상회의에서는 은행세 도입 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 분담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도입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힘들다.

국제적으로 은행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각론에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세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한 구제금융을 회수하고 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은행세는 은행들이 직접 돈을 내서 그 동안 들어간 공적자금을 갚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금융위기에 대비해 자금을 모아놓자는 것으로 은행의 부채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은행들의 무분별한 차입을 제어하는 부수효과도 발생한다.

현재 은행세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금융위기 책임수수료’ 도입 계획을 밝혔고 이에 대해 영국, 독일, 유럽연합(EU) 등이 잇달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사회에서 은행세 도입 논의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은행세 도입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의 부실을 막아줄 수 없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난 해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금융기관에 지원한 금액은 약 6983억 달러인데 이 중 상환된 금액은 약 31% 정도인 2158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이 중 미국은 약 4512억 달러를 금융기관에 지원했지만 상환된 금액은 약 41%인 1872억 달러 정도이다.

영국도  940억 달러 정도, 독일은 650억 달러 정도가 미상환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의 국민세금을 지원받아 살아난 미국의 일부 금융기관들이 보여준 보너스 잔치 같은 도덕적 해이는 은행세 도입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는 11월에 개최될 서울 G20정상회의에선 은행세 도입에 대한 합의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은행세 부과 방식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

현재 IMF가 검토하고 있는 은행세 부과 방식은 △금융안정분담금 △초과이득세 △금융거래세 △보험수수료 등이다.

이 중 미국이 지지하고 있는 방식은 ‘금융안정분담금’이다.

‘금융안정분담금’이란 금융회사별로 자산 또는 부채에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쳐 부채 부문에 대해 연 0.15%의 세율로 총 900억 달러에서 1170억 달러 규모의 은행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 지난 해 10월부터 은행세를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도 주로 부채에 해당되는 부문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과세주권’을 내세우며 ‘금융안정분담금’ 방식으로 은행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영국이  ‘금융안정분담금’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영국은 주산업의 70% 정도가 금융산업일 정도로 금융산업의존률이 높아 외국에 나가있는 자국의 금융기관 지사들에 ‘금융안정분담금’ 방식으로 은행세가 부과되면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은행세를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관계의 차이도 은행세에 대한 합의 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 대체로 자국의 은행시스템을 보호하고 미래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자국에 유입되는 단기 투기자금으로부터 자국의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 G20정상회의에선 은행세 도입을 둘러싸고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간에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G20 공동의장국인 캐나다가 은행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은행세 도입 합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은행세 도입에 대해 엇갈리고 있는 각국의 입장을 조율해야 할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은행세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우리 정부는 은행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은행세 도입 자체에 대해선 최소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은행세 도입을 지지하기도 어렵다는 데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부문에 대해 과세를 하는 미국식 은행세 부과 방식은 은행 간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구상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세에 대해 정부의 정해진 입장은 없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원종현 경제학 박사는 “오는 11월에 개최될 서울 G20정상회의에선 은행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선언만 하고 은행세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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