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생계급여누수현상을 줄이려면 수급 비대상자의 부당수급에 벌금징수 등 추가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생계급여 누수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론분석을 통해 현재 만연돼 있는 생계급여 누수현상이 소득조사방식 및 제재수단상의 제도적 미비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지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보충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대표적 공적부조제도중 하나로 최저생계비와 실질소득의 차이만큼을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유 위원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급여조정 및 급여취소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재조치하에서는 부정수급 유인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급여조정하에서는 소득증가분 신고유인이 전무하며 급여취소하에서도 소득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를 신고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것.
특히 수급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확률을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유인을 줄일 수 없다고 유 위원은 덧붙였다. 부정수급 유인을 저하시킬 수는 있지만 행정비용 증가를 수반하므로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계급여 부정수급 적발가구는 2004년 2792건, 2005년 3478건, 2006년 6060건, 2007년 8654건, 20008년 9288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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