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강제로 막는 이른바 셧다운제를 담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7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다며 이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시켰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같은 이유로 법안소위로 보내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법안소위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diony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