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전자 115억여원 과징금 공정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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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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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전자에 대한 115억원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에 비춰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원가 절감을 위해 56개 하도급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 총액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률적으로 낮추고, 같은해 4월에는 휴대폰의 단종이나 설계변경을 이유로 부품업체의 수령을 미루다가 해당 부품을 폐기처리하며 대금 4억2600만원 중 8200여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이중 6개 업체의 대금 단가를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인하해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심리 결과 공정위의 사실인정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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