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예정이다.
2일 법무법인 다산은 경찰관과 소방관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헌법 11조 평등권과 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3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산은 경찰임용시험 등을 준비하는 백모씨(32·여) 등 수험생 5명을 대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으로 적격자를 가려 낼 수 있는데도, 경찰관과 소방관 임용에서는 합리적 이유도 없이 막연히 '젊은 인력'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다산 측은 이와 관련해 현행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임용령 규정의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만 30세로 정하고 있으며 응시자가 군 복무를 했을 경우 그 기간이 응시연령 상한에 더해지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인재의 고학력화, 고연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씨 등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는 "체력조건은 개인별 편차가 큰데다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으로 적격자를 가려 낼 수 있는데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의 사례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타당성을 잃은 불평등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에 대해 각각 2차례씩 응시연령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측은 이에 대해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범인 검거와 화재 진압 등 체력이 요구되는 직업 특성상 연령 상한제는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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