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심의기구가 통합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총리급)로 통합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는 '수도권정비위원회'(총리급)와 현재 법 개정이 진행중인 혁신도시위원회·기업도시위원회 통합 '도시개발위원회'(장관급)를 포함해 기존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통합조직인 국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부위원장은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 2명이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 9명과 민간 위촉위원 25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가 간소화됨에 따라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 문제가 사라지고, 위원회의 기능도 기존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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