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14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 근무제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8개 기관에서 1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로는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방식, 복장 등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제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재택ㆍ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로 자율 조정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100명)와 교육과학기술부(93명), 여성가족부(29명), 동래구청(592명) 등 8개 기관이 도입한다.
근무시간 선택제는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로, 통계청(261명)과 환경부(26명), 경기도(7명), 복지부(5명) 등 4개 기관에서 활용하며, 집약근무제는 주 40시간을 채우되 주 5일 이하로 근무하는 형태로, 산림청(20명)과 국토부(9명), 행안부(6명), 기상청(3명) 등 4개 기관에 적용된다.
재택ㆍ원격근무제는 통계청(150명), 국가보훈처(21명), 동대문구(8명), 행안부(4명), 소방방재청(2명) 등 5개 기관, 아예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 근무제'는 환경부(1명)와 충북도(1명) 등 2개 기관에서 시행된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 획일화된 근무형태가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유연근무제가 본격화하면 출ㆍ퇴근과 교통혼잡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 여건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 근무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직 등에 유연근무제를 적용했다"며 "유연근무제를 시범 시행한 결과 문제점 등이 나오면 보완 후 하반기에 적용 범위를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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