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스타 위한 필수 법령정보 다 모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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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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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법제처는 가수 지망생이 연예기획사에 캐스팅돼 스타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가수 지망생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음반을 취입해 가수로 데뷔,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법을 잘 몰라서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을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과 부모들이 당면할 수 있는 수많은 난관을 보다 쉽게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법률 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하고 다양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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