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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이마트에서 판매한 튀김가루에서 생쥐로 추정되는 '동물사체'가 발견돼 식품당국과 제조·유통업체가 또 한번 충격에 빠졌다.
해당제품은 (주)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해 (주)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 상품 '이마트튀김가루'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제품을 잠정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같은 라인에서 제조된 동일 원료제품 95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이물질은 6cm 크기의 설치류로 절단면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의 튀김가루는 충남 아산의 삼양밀맥스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유통기한은 올해 9월 16일까지이고 회수 대상 '이마트 튀김가루'는 총 1천80개에 달한다.
튀김가루를 구입한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지난 1월에 구입하여 보관하다 지난 4월 27일 개봉해 사용하던 중 이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 시화점에 신고했다.
이마트측은 이를 삼양밀맥스에 전달했고 당시 조사에 나선 해당업체는 28일 식약청에 신고조치 했다.
이물질은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으로 넘겨져 소비자단계 조사를 벌인 후 10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옮겨졌다.
식약청은 이물질의 혼입 단계 조사를 위해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제조공정에 대한 조사가 원료 취입부터 포장 전반, 설치류의 종(種) 및 침입경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조사기간만 일주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조사결과 제조단계에서의 이물질 혼입이 판명되면 제조업체인 삼양밀맥스는 해당품목 제조영업중지 7일, 판매사인 이마트는 품목 판매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제조사인 삼양밀맥스 관계자는 제조공정 상 6cm크기의 이물질이 혼합될 가능성이 낮다며 식약청의 조사결과를 좀 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마트도 "해당 제품은 재고 소진으로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며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마트에서는 정오를 기점으로 전점에서 해당제품이 철수된 상황이다.
한편 식약청은 최종 조사결과 확인 전까지는 해당 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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