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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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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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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를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최근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반영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택시 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긴급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한다.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한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 구축 경비 23억7600만원 등 총 67억7200만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즉석안건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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