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전경련 조찬 간담회에서 국세행정과 관련한 강연을 하고 있다. |
13일 오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찬 간담회에서 백용호 청장은 자료상, 고소득 전문직, 역외탈세, 변칙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엄격한 세무조사는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2010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백용호 청장은 또한 현재 서울, 중부청 소재 1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70여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중 성실신고가 인정되는 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백용호 청장은 취약계층의 세정지원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 창업자 멘토링, 영세납자 지원단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용호 청장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하면 반드시 세금을 추징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오해라고 밝히고 지난해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4000개 중 7%인 300여개 기업은 부과세액 없이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우리나라의 상위 1% 대기업들이 전체 35조 법인세 중 약 80%를 부담하고 있는 등 세수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07년 190억원에서 작년에는 90억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감세정책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기업도 정부 정책에 의존하려는 과거의 생각에서 탈피, 과감한 개방과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경련 조찬 간담회는 전경련 산하 경제정책위원장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전병철 부회장 및 기업과 학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했고 백 청장의 강연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며 1시간 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란? -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협약을 체결해 성실납세와 신속한 세무서비스를 교환하는 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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