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면질의 양도소득세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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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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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세는 10%, 쉬운 회신 통해 납세자 편의도모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서면으로 받은 질의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받은 6020건의 서면질의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질의가 1897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증여세가 603건(10%)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앞서 납세자의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면질의를 받아 답변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최근까지도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중 일부가 함께 살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토록 한 것도 국세청의 이 같은 서면질의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서면질의 답변 시스템을 더욱 유용하게 보완하기 위해 17일부터 '서면질의 신청서' 양식을 제작,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한다.

이는 서면질의시 정형화된 신청 서식이 없어 질의서 답변이 불편하다는 납세자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납세자가 답변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요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쉬운 세무용어를 이용해 회신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면질의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세무문제를 해결하며 세무 분쟁까지 예방하는 등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양식 제공과 답변회신의 보완을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11만2197건이 세목별로 게시됐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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