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작년 수출기업에 26억 관세 환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5-14 15: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작년 수출 중소기업에 26억원의 관세를 환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작년 실시한 '잠자는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133개 업체에 총 26억여원의 관세를 환급했다.

또한 서울세관은 올해도 지난 4월까지 58개 업체에 6억여원의 관세를 환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세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 후 수출하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개별 환급제도’와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이정액 환급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관세청은 업체들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결정을 위한‘자동환급제도’,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 기업의 경우 수출을 하고도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서울세관은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 안내를 실시하는 등 꾸준한 관세 환급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부터 관세환급과 관련해 환급이 용이한 간이정액 환급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따라서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 기업도 보다 쉽게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환급 문의 업체는 서울세관 관세환급 전담팀(02-510-1362~4)으로 연락하면 유선을 통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환급신청 방법과 소요량 산정 방법 등에 대한 현장 방문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