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17일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빼내 고물상에 판 혐의(절도)로 건설현장 소장 전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3월21일 울주군 범서읍 모 아파트 건설현장의 소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소유의 쇠 파이프 1t(100만원 상당)을 트럭에 실어 고물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전씨가 빼낸 자재가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를 20만원에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남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이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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