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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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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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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앞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처방 또는 납품의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의∙약사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공포안을 각각 처리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민∙군합동조사단 윤덕용 단장 등 6명에게 보국포장을 수여하고 천안함 침몰 전사 장병 46명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 축산물의 국내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공포안,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각각 처리했다.

아울러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외교통상부 소관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53억여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서비스 무역 증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안 등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외에 6월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의병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등 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인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류됐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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