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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 칼럼] 反경쟁적 규제 풀어야 국가경쟁력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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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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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종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 규제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이 전체 133개국 가운데 35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순위 또한 하락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정부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내 규제완화 등 사회 전반적인 친경쟁적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 및 규제 등 근본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후 조치에 불과해 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5대 정책방향 중 하나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선정하고, 정부 내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줄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그 일환으로 법령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63조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막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경쟁제한사항을 포함하는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심사지침은 법령 등의 내용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쟁제한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약화시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각 회원국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경쟁영향평가 방법론(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에 기반한 것이다.

예컨대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으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특정 사업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방송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업자의 수 및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행히도 방송광고 판매 대행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상품가격, 판매방식 및 광고ㆍ판촉 등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에게 단일의 사업자단체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한다.

법이나 제도는 한번 확정되고 나면 업체간에 이해관계나 기득권이 형성돼 사후적으로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2009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개최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부 과제가 이해관계 집단의 방해로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정한 심사지침은 정부 부처가 법령 등을 제ㆍ개정함에 있어 경쟁제한사항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이다. 앞으로 정부 부처가 법이나 정책을 도입할 때 이를 활용해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는지 사전에 판단하고 방지한다면 경쟁을 저해하는 법령의 도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또한 법령 등에 대해 정부 부처와의 사전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시장경쟁을 해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선진 시장경제를 확립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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