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공정위와 방판 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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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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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방판 업체의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라며 시정을 요구나섰다. 이에 방문판매 업체들은 방문판매법 개정에 적극 나서는 등 초강수를 두면서 또 다신 갈등이 조성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나달 방문판매업체 메리케이코리아와 CNH이노이브가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를 했다며 고발 및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각각 8단계, 7단계에 걸친 다단계판매 조직을 두고 판매원이 가입 과정에서 제품을 직접 소비했기 때문에 이는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해석은 방판법 개정을 놓고 공정위가 방판 업체에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 방판업체와의 법정 공방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다시 '방판=다단계'를 규정짓는 방판법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다단계판매공제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시도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도 방판 업체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다단계판매로 한정짓는 것은 용어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향후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 등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방판 업체들은 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방판≠다단계' 공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이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로 출마한 상황이라 해당 개정안 통과가 어렵고 다른 대응책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방문판매 기업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방문판매 기업들을 향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기업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며 "현재 직접판매협회 등을 중심으로 방문판매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판법 개정 등의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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