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ING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관대출 규정을 변경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측은 일부 가입자의 잦은 대출금 인출로 운용자산의 안정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가입자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최근 변액보험의 약관대출 횟수를 월 1회, 대출금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지난 2004~2007년 판매된 변액보험 5종에 한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ING생명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대출금을 수시로 인출했다 상환하기를 반복해 고객 보험료로 운용되는 펀드의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출 규정 변경은 이를 의식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사측이 상품 판매 당시에는 리스크 헤지를 위해 약관대출을 활용하라고 권유해놓고 가입 후 말을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ING생명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한 고객은 "가입 시 사측에 제공한 파일에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약관대출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ING생명 보험설계사(FC) 교육 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입자는 "납입금액의 50%를 횟수 제한 없이 대출해준다는 규정을 믿고 가입했다"며 "보험사의 필요에 의해 규정을 맘대로 바꾼다면 가입자들의 권익은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금감원에는 ING생명이 대출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가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약관대출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며 "다만 가입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측과 설계사들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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