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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취업해도 국민연금보험료는 절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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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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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취업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역량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복지와 교육, 보건·의료, 고용·노동, 통계 등 5개 분야 54개 과제의 규제 개선안이 담긴 '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취업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의 가입자 자격을 부여해 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도록 국민연금법을 하반기부터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로 돼 있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한다.

또, 공공건물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강화하고자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단속을 전담하게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고쳐 교통 공무원도 단속하게 할 방침이다.

관광특구의 음식점 옥외영업의 허용 기간은 당초 작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였으나 2013년 6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범위는 시설물 개선 외에 영업 개선에도 확대되고 건설 일용 근로자를 고용업체가 신고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정 기준 중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내달 공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이번 규제 개선안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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