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주도 해수욕장이 '해변'으로 이름을 바꿔단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는 제주도내 지정 해수욕장 6개소의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지해수욕장은 '곽지과물해변'으로 바뀌고 신양해수욕장은 '신양섭지코지해변'으로, 표선해수욕장은 '표선해비치해변', 중문해수욕장은 '중문·색달해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 화순해수욕장은 화순금모래해변, 염포해수욕장은 하효쇠소깍해변으로 정해졌다.
이로써 제주도는 지난해 이름을 바꾼 '이호테우해변', '삼양검은모래해변', '함덕서우봉해변' 등 3개소를 포함해 9개 해수욕장이 이름을 변경했다.
제주도 지정 일반해수욕장 10개소, 마을해수욕장 1개소 등 11개소의 해수욕장 가운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제주시 김녕, 협재 등 2개 해수욕장은 제외됐다.
제주도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관계자는 "해수욕장이란 명칭이 바닷물에서 수영하는 곳이란 어감에, 여름철 한때만 이용하는 느낌이 있어 사계절 휴양지 느낌이 들도록 했다"며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관련 기관에 해수욕장 개장 전에 안내표지판, 교통관광안내판, 관광홍보자료, 렌터카 내비게이션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해 조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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