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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부모가 계약한 전세버스 통학 운행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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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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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학교가 아닌 학부모 대표와 계약맺은 전세버스의 통학운행은 유효하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전세버스영업 회사인 D업체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통학버스 운행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D업체는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학부모 대표와 통학운행을 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한 달 보름간 운행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학교장이 아닌 학부모 대표와 계약 체결한 전세버스의 노선운행은 위법하다며 춘천시가 이를 단속해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인 춘천지법은 전세버스 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예시적이며 제한적.열거적 허용 규정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전세버스의 통근, 통학을 인정하는 판례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업계와 학부모들은 앞으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대체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한 이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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