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영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그동안 한글로만 발급하던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영문 발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시 함께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증명서로 지금까지 영문 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의 번역 ·공증을 받아 비용과 시간이 낭비됐다.
하지만 이번 영문 발급 서비스의 실시로 2006년 귀속분의 표준재무제표 증명부터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서 국세청에서 영문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종수는 사업자등록 증명, 휴, 폐업사실 증명, 납세 및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등을 포함해 총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됐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6월 24일부터는 기존 8종의 영문증명과 같이 표준재무제표 증명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 발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표준재무제표 영문 발급과 관련해 "납세자의 별도 번역·공증의 불편을 해소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영문 민원증명을 수령하는 해외 거래처의 국내 기업 신뢰도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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