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도 의료혜택 받는다

  • '세계 난민의 날' 맞아 기본권 보장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의료서비스 지원대상에 난민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정안에 난민(난민 자녀 포함)등 지원대상을 추가하기로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의료혜택의 지원대상자는 난민인정을 받거나 난민 신청자,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약 1천여 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 난민신청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6월 1일부터 전국 64개 지정 병원을 통해 입원수술비 및 연계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등 1만3천여 명에게 의료혜택을 실시해 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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