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국민성금 381억원..故한주호 준위 유가족에게 5억원 지급

  • 31일 지원기준과 범위 최종 결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국민성금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국민성금에 대한 지원기준과 범위를 확정하고 지원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5월 31일)까지 모금된 천안함 관련 국민성금은 총 381억 7천만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1일, 故한주호 준위 유가족들에게 각 5억원, 금양호 선원 중 7명의 내국인 유가족에게 2억5천만원, 인도네시아 국적 2명 유가족에게 1억2천5백만원씩, 총 255억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지원 후 남은 성금 126억 7천만원은 성금기탁자와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 유족지원사업, 추모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간 국민성금 배분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주요 기탁자 대표, 유족대표 등으로 구성된 9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성금배분에 대한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철 공동모금회 회장은 "국민들의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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