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오는 7월부터 인터넷 뱅킹 및 30만원 이상 전자결제시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무총리실은 31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에 적용 가능한 인증방법으로 이용자 확인,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 위변조 방지, 거래부인 방지 기능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금융기관 등은 정부가 제시한 항목 범위 내에서 거래유형이나 보안위험 등을 고려해 안전한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가 제시한 세부 평가기준도 공개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또 금감원이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성 심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6월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인증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등 본격 준비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공인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가능해진데 이어 e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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