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바이모달트램·수륙양용차·개인용 비행기 등 도로·궤도·수로·항공로 등 2가지 이상의 교통로를 운행하는 '복합형 교통수단'에 대한 근거법이 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면허·안전기준·승무자격 기준 등의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제에서는 도로·궤도·수로 등 여러 교통로를 이용하는 복합형 교통수단이 2가지 이상의 법에 적용돼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따라 복합형교통수단법에서는 통합 등록, 통합 면허, 통합 안전기준 등을 규정해 이중 행정절차 수행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환승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근거법 마련으로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복합형 교통수단의 도입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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