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 활동 중인 탤런트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최수종 부부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금 1억5000만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은 판결문을 통해 "구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며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수종 부부의 모든 연예활동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뤄진데다, 전속계약금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지난 2006년 1월 연예기획사인 S사와 2년10개월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2억원과 2억6000만원의 전속계약금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이듬해 전속계약금이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했지만 반포세무서 측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경정고지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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